[2025년 7월]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기관: 여성가족부 | 등록일: 2025-06-30

주요내용

공식 사이트 참고

지원대상

o 요건 –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–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–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
지원내용
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/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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