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기관: 여성가족부 | 등록일: 2025-06-30
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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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o 요건
–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–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–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지원내용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/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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